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을 할 때 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적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평소에는 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해 검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본인과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옛날 말로는 '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고, 이런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등록기준지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 (수수료 없음)

 

민원 창구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은 수수료 천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민원 창구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 발급을 하면 수수료 오백원이 발생합니다.

등록기준지만 조회하면 되는데 수수료까지 지불해야된다고 하면 돈이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모바일이나 PC로 조회하면 됩니다.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서류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4. 발급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열람만 하는 거라서 열람용으로 선택했는데, 혹시 서류 제출까지 해야된다고 하면 서류 제출을 체크하셔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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