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출시 예고했습니다. 청년희망자금은 2년 동안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2년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한다면 다른 적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입 안 하면 손해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은행별 금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요약
청년희망적금 혜택 요약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면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나이 요건 충족함. 즉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군대 다녀온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만 34세 이상도 신청 가능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은 불가하고 이후 신청 때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 하단 기술.) 

 

2. 개인소득

- 직전 과시기간(21년도)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됨

- 21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3.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만기는 2년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됨.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음.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신청한 사람과 미리 보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란 은행 어플을 통해서 미리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신청일 당일 해당 은행사 통해서 바로 신청해야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 가입희망자는 2월 9일(수)부터 2월 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 정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11개*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2~3일 이내 문자로 통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 단,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함.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 경에 추가 출시 예정)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방법

- 정식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월)

-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서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정식 출시 후 첫 주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 가입은 은행 방문 신청하는 대면방식과 어플을 통한 비대면 방식 둘 다 가능함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방법

2월 21일(월) - 1991년, 1996년, 2001년생

2월 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

2월 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

2월 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생

2월 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생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우대 금리에서 나옵니다. 우대금리가 0.5~1.0%로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은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은행별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업은행: 최고 금리가 연 5.9%

 

2) KB국민은행: 최고 금리 연 6.0%

 

3)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연 5.7%

 

4)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연.5.5%

 

은행금리에 앞서 설명드린 최대 4%(1년 2%, 2년 4%)의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KB국민은행이 10.49%로 가장 높으며, 기업은행이 10.38%,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0.14%, 나머지 은행이 연 9.90%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1. 가입 대상 관련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 연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5-1) 공무원도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가요?

  - 소득과 연령으로만 판단하므로, 공무원도 신청가능합니다.

 

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 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1)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운영 기간 관련

 

1)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맺는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은 가입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득입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신 청년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많이들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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