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차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인데, 줄여서 서울지킴자금으로 불립니다. 서울지킴자금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등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썸네일
서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 사업 내용

 

1.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3월 6일(일)

 ※첫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2.7.~2.11.)

  - 2월 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2월 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2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2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2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2. 지원대상

서울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갑습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2020년도 또는 2021년도 연매출이 2억 미만이여야 하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개업을 했거나 휴업이나 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유흥시설이나 변호사, 의원 등 전문직종과 공공시설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딥니다. 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을 받은 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을 받은 분은 중복으로 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가맹거래 계약서 등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함.

※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함

 

 

4. 지원금액 :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너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

 ※현장접수는 2022. 2. 28. ~ 3. 4. 운영 예정

 

 

6. 이의신청 : 2022. 3. 7. ~ 3. 13.

 

 

7. 문의처

서울지킴자금 문의처
서울지킴자금 문의처

 

 

서울지킴자금 기타 문의사항

 

Q1. PC로 신청이 잘 되지 않는데?

- PC 신청은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2. 핸드폰에서 신청이 잘 안되는데?

-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핸드폰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PC로, PC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 신청)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1, 2시간 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온라인 신청) 휴․폐업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해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2시간 정도 후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휴대폰 본인인증(PASS로 인증)이 잘 되지 않는데?

- ‘PASS로 인증하기’방법은 휴대폰에 PASS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PASS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문자(SMS)로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파일 등록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증빙서류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증빙자료를 등록할 때 파일크기가 3MB를 초과하여 등록되지 않는데?

-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GIF, PNG 중 하나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1. 확장자가 JPG, JPEG 등인 사진(PC의 경우)

① 그림판에서 해당 파일을 연 후 → Ctrl+W → ‘크기 조정’의‘백분율’에서 ‘가로’수치에 100보다 적은 수 (예 : 50) 입력 후 jpg 또는 jpeg로 저장 후 용량 및 사진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업로드

 

2. 확장자가 JPG, JPEG 등인 사진(휴대폰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조절)

① 채팅창에서‘앨범’클릭한 후, 하단의 … 클릭하여‘일반 화질’선택

② 채팅창에 해당 파일을 전송한 후 전송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갤러리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해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파일크기 확인 후 업로드

 

3. PDF 파일(PC로만 가능)

① ‘알PDF’검색하여 PC에 다운로드

② 설치 후 프로그램을 열어 ‘PDF 최적화’- 해당 파일 불러온 후 ‘보통’, ‘적용’클릭 – ‘열기’ – 용량 조절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다운로드 후 업로드

 

4. 여러 장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 하나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 (pc 의 경우 )

① 한글 또는 워드 (Word) 를 열고 , 합치고 싶은 여러 사진 파일 가져오기

(해당 파일들을 끌어다 놓거나 , ‘ 입력 ’-‘ 그림 ’ 에서 찾아 클릭)

② 해당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 파일 형식 : PDF 로 저장 )

③ 저장한 PDF 파일을 확인 후 해당 PDF 파일을 업로드

(PDF 프로그램이 없어 설치 필요한 경우 , ‘Adobe Acrobat Reader DC’ 또는 ‘ 알 PDF’ 검색하여 다운로드 )

 

5. 여러 장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 하나의 파일로 등록하는 방법 ( 휴대폰의 경우 )

①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자 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어플 'Adobe Scan' 을 설치한다 .

② 어플을 켜고 차례대로 사진 촬영을 한다 .

( 각도에 맞추면 자동 스캔되므로 모든 사진 자료를 연속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

③ 오른쪽 하단 사진 클릭 → 'PDF 저장 ' 클릭

④ ( 안드로이드폰 ) ' 자세히 ' → 장치에 복사 → ' 저장 ' 버튼

( 아이폰 ) ' 공유 ' → ' 사본 공유 ' →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본인 채팅방에 들어가 해당 파일 기기에 저장

⑤ 신청 홈페이지 증빙자료 첨부란에서 해당 파일 업로드

※ ( 아이폰 ) 해당 파일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 , ' 파일 찾기 ' → ' 파일 선택 ' 을 누른 후 하단의 ' 둘러보기 ' 클릭하여

Adobe Scan 등의 위치에서 해당 파일을 찾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여러 PDF 파일을 하나의 PDF 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방법 (PC 의 경우 )

① ‘ 알 PDF’ 검색하여 PC 에 다운로드

② ‘PDF 병합 ’ 클릭 – ‘ 파일 선택 ’ 또는 ‘ 파일 추가 ’ 클릭 후 , 합치고 싶은 PDF 파일 가져오기

③ ‘ 책갈피에서 새 목록 생성 ’ 체크 해제 후 , ‘ 내보내기 폴더 ’ 에서 저장 경로 선택 후 ‘ 적용 ’ 클릭

④ 합쳐진 파일 확인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Q8. (온라인 신청)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 화면의 ‘표준산업 업종검색’ 클릭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입력 후 ‘검색’클릭 - 해당하는 표준산업업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으로 검색하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해당 파일에서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찾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C의 경우, ‘표준산업업종 다운로드’클릭 후 보이는 파일에서 Ctrl + F를 누르고 종목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파일 내에서 일치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Q9.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 법인은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법인 인증 후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10.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11.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Q12. 신청하면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등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근거로 국세청과 주요 3개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매출정보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Q13. 신청 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홈페이지의 조회화면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4. 신청완료 문자까지 받았는데,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 지킴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중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내용과 기한(보완요청일부터 3일 이내)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15. 신청 보완 요청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내역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발송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재등록(제출 자료 불명확)

  ② 사업자 정정 신고 결과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

  ③ 공동대표이므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재등록

  ④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재등록(제출 자료 불명확)

  ⑤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하는 자 정보 재작성)

  ⑥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받는 자 정보 재작성)

  ⑦ 통합위임장 재등록(위임내용 재작성)

  ⑧ 통합위임장 재등록(동의 여부 체크/성명 및 서면 보완)

  ⑨ 통합위임장 재등록(대리인 신분증 누락)

  ⑩ 사업주와 사업장 임차계약의 명의인 불일치

  ⑪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불일치

  ⑫ 임차계약기간만료(22년 2월 4일) - 갱신계약서 또는 2월 5일 이후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된 매출증빙자료(카드전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자료 등) 필요

 

 

Q16. 통합위임장은 어떤 양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는지?

- 통합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지킴자금 사업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7.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대상인 이유는?

- 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매출액이 19년보다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Q18. 임차 사업장에만 지원하는지, 그 이유는?

- 20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후 소상공인의 69%가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비용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중기부․통계청의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약 91.5%가 임차사업장으로, 매달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Q19. 지원 제외 대상에서‘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합니다.

 

Q20. ’21년에 11월에 개업하여 2개월간 매출만 있는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0년 또는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개업한 이후 2개월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1.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Q22. 공고일(22.2.4.)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22.2.5.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외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2.2.5. 이후여야 함)도 추가로 구비하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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