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
안녕하세요. 꿀티버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다른 글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새롭게 등장한 공문서입니다. 기존의 호주제는 남성중심의 제도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평등 사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죠. 왜냐하면 과거 호주제에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호적 밑에 들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호주가 되는, 남성중심의 제도가 맞긴 합니다.
각설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부모는 누군지, 배우자는 누군지, 자녀는 누군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해당 방법은 지난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할 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일반과 상세가 어떤 차이인지였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상의 상세란 무엇이고 일반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정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만 나오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재혼을 했다면, 이혼 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세로 떼어야지만 이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상세는 정말 모든 기록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 중의 자녀도 다 표시되는 서류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예를 한 번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일반과 상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라면?
일반으로 발급 시 : 현재 재혼한 배우자만 보여짐
상세로 발급 시 : 과거 이혼하고 재혼한 배우자까지 모두 보여짐.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서는 대체로 모든 기록이 다 표시되는 상세를 요구하고는 합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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